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 중에 어느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유리 할까요? 크게는 주택 vs 비주택으로 볼 수 있고, 각각 영역에서 개인 명의와 법인 병의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운영은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 4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 상가투자
- 지분투자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 사업체
상가투자
주택을 법인으로 매도하면 20%의 추가 과세가 있지만 상가는 없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주택을 보여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큰 부분도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상가는 보유세에 대한 비과세 영역이 크기 때문에 상가 1-2개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중심지, 동네 등 관심있는 지역의 상가 매물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나오거나 경매로 나올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법인에 수익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지분투자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 ‘지분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아파트의 경우 지분경매로 10%의 지분을 낙찰 받으면, 소유자(거주자)는 온전히 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자에게 지분에 따른 월세를 내야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이용하여 소유자에게 지분을 되파는 방법입니다. 주거형의 경우 매도가 상대적으로 쉬우며(주거는 필수이기 때문), 세금에서도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지분투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알아두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가 1.1%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투자입니다.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주택 투자 방법 중에서 세금부분에서 부담이 적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공매나 급매로 나온 것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하여 인테리어 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방법이라 경쟁자가 매우 많으며,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의 낙찰가와 입찰 인원을 보면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체
상가투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법인 운영은 사무실(또는 공유오피스)임대료, 기장료 등 매달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사업체(아이스크림, 카페, 사진, 공간대여 등)을 묶어서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법인 사업체를 하고 싶어하지만 어떤 영역의 자산을 투자해야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4가지 자산을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